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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수사심의위 결론 오늘 판가름…‘사전 인지’ 여부 관건
26일 오전 위원회 개최, 오후 바로 결론
회계분식, 증거인멸, 부당합병 의혹
이 부회장 보고받았거나 묵인했는지 쟁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적절성 여부가 26일 판가름난다. 수사팀은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의위에서 다른 결론을 낼 경우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연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최지성(69) 전 미래전략실장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현안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인사 등 15명이 선정됐다.

이날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나서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설명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우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 균형이 맞았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 이 단계를 모두 거친 이후에는 이 부회장이 두 사안에 개입하거나, 최소한 묵인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심의위 개최로 인해 당초 6월로 잡았던 검찰의 수사 마무리 시점은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미 심의위가 열리기 전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불기소 입장으로 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결과까지 감안해서 최종 처분을 검토 예정”이라면서도 “(심의위 결론을)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심의위가 혐의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법원이 핵심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변호인단 논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검찰이 스스로 만든 심의위를 형식화한다는 비판도 직면하게 된다. 반대로 기소가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막바지 수사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5년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맞췄고,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혐의 내용의 골자다.

반면 삼성 측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것은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고, 매입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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