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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조영남, ‘그림대작’ 무죄 확정
가수 조영남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림대작’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조영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업에 참여한 송씨를 조영남의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봤으며, 조영남의 ‘그림 대작’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은 조영남 고유의 아이디어일뿐 아니라 조수 작가는 기술적인 보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영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매자들은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위작 시비’와 무관하다고 봤다. 구매자들이 조 씨의 작품을 조씨가 직접 그린 ‘친작’으로 착오해 산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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