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내달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앞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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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달부터 관계 기관과 함께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등록임대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할 수 없고 4년이나 8년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제 혜택은 환수된다.
임대사업자가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도 의무 위반이다. 또 임대의무 기간(4·8년) 중 등록 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무단으로 매각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것도 불법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으로 임대의무 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가 기본이며,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에 서면이나 방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불법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신고인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신고센터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임대등록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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