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없애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및 75리터 종량제봉투 신설’, ‘이불 및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적용’을 골자로 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제244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10월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판매할 계획이다.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경우 무게 제한이 25kg이나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30~40kg 무게 상한을 초과하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에서 의정부·용인·성남·부천에 이어 추진한다.

아울러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시 이불과 같은 부피가 큰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품목을 추가해 동절기 이불은 장당 3000원, 하절기 이불은 2000원으로 규정했다. 폐 소화기의 경우는 3.3kg 이하는 3000원, 3,3kg 초과는 5000원이다.

市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무게 상한에 맞는 배출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