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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은 잡을 수 있을까…‘임대차 3법’에 눈 돌리는 당정
더 강한 임대차 대책 추진하는 여당, 국토부도 검토 돌입
공인중개사협회 “과잉입법 우려” 목소리도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 지역 전셋값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임대차 3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번의 대책에도 전셋값은 잡히지 않고 6·17 대책 이후 되려 전세시장이 더 불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부 법안은 기존에 당정이 추진해왔던 내용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책을 담고 있어, 시장에서는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에 달한다. 모두 여권 의원들이 낸 법안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윤후덕 의원이 낸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작년 민주당과 법무부, 국토부간 합의를 본 내용이다. 여기에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다.

기존 당정에서 협의된 내용보다 더 강한 개정도 속속 추가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사실상 ‘전세 무한 연장’ 법안을 냈다. 물론 집주인이그 주택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3기 동안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함께 포함돼 있다.국토교통부는 박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원욱 의원은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의원은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임대료 인상 상한을 두게 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 제시된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임대료 인상 상한률에 대해서도 5%보다 더 낮게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임대차 3법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올리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일단 협회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고 의무를 중개사가 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대가도 없이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협회 측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하게 돼 임대시장에서 약자의 지위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당사자간에 자율적 합의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덧붙였다.

bigr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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