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이호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24일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A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A증권사에 수사인력을 보내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선행매매에는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되며, 우월적 지위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결국엔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혐의나 대상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모 증권사에서도 리서치센터 소속 오모(39)씨가 리포트를 내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