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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형→무기징역 감형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인정받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했었다. 안인득은 1심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4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얼굴, 목, 가슴 등 급소를 찔려 살해당했다. 안인득이 저지른 행위보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쉽게 떠올리기 힘들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흉기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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