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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귀국 후 자가격리’ 5회 위반 유럽리그 축구선수에 실형 구형
징역 1년·벌금 300만원 구형
“운동선수라 갇혀 있기 힘들어”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해외 프로리그에서 활동 후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축구선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 법원 형사7단독(부장 유창훈) 심리로 열린 축구선수 이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유럽 지역 국가 프로축구 리그 소속으로, 지난 3월께 한국에 돌아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다섯 차례 격리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며 활동하던 리그가 중단되자 잠시 귀국한 것으로, 오는 7월 자신이 뛰는 팀의 리그가 소속된 국가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재판에서 “운동선수라서 (자가격리 기간인)14일간 갇혀있는 게 힘들었다”며 “정신 나간 행동은 맞지만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코로나19 검사 결과)음성인 상태였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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