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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창 두께 갖고도 소송하는데…공고문에 있는 지하주차장 미건설은 황당한 일”
봉포스위트엠 지하주차장 논란…건설업계·법조계 반응
건설업계 “오타·오기는 단순 실수라 보기 어려워”
법조계 “소비자는 모집공고 믿고 계약…손배청구 가능”
필로티 구조의 봉포스위트엠오션파크 지상 주차장(윗쪽)과 일반 지상 주차장 [고성=민상식 기자]

[헤럴드경제(고성)=박병국·민상식 기자]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지하주차장’을 오타·오기한 강원 고성군 봉포스위트엠 오션파크(이하 봉포스위트엠)를 두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들도 소비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믿고 계약한다면서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아닌 변경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주차장 건설 등 많은 비용이 드는 중요한 사항에서 오타·오기가 발생한 것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해당 지역 신문에 내고 입주자들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보통 ㎡ 등 숫자 표기에서 오타가 종종 나오고 오타가 발견되면 곧바로 정정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창호 유리 두께를 두고도 입주 예정자들이 소송을 벌여 승소해 더 두꺼운 유리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명시해놓고 정정 공고도 안하고 건설하지도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하는 사람들은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다”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오타·오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서 숫자가 아닌 ‘지하주차장’이 여러 차례 언급된 것을 오타·오기라고 해명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오타·오기가 있는 경우 정정 공고를 내고 그 모집공고를 보고 계약한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입주할 때가 돼서 오타라고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일은 처음 듣는다”고 강조했다.

지하주차장 미건설에 반발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의 취소 및 납부대금의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계약서에 지하주차장 건설이 표기돼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정향 이한명 변호사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 공고하는 문서여서 소비자들은 모집공고문 내용을 믿고 아파트를 계약한다”며 “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지하주차장이 건설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세대는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분양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도 “주차장 같은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 달라지는 경우 통보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서 “주차장 등에서 변경 사안이 생기면 건물의 가치, 실용도 측면에서 당연히 차이가 발생한다. 고의적으로 표기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 변호사는 “지하주차장 없는 것을 잘못 공고했으면 고지의무 위반이다.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 신청을 안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명시적으로 지하주차장 언급이 돼 있는데 입주할 때 확인해보니 건설되지 않은 것은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위탁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 측은 헤럴드경제에 “입주자모집공고 초반 부분에 주차장 면적이 ‘-’로 표시돼 있어 해당 사업현장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되지 않는다는 점이 현출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회사다.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주주나 일정지분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신탁회사와는 달리 엄격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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