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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vs 이재용, 영장심사급 공방 펼친다…미리 본 수사심의위
수사심의위,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재용 기소 적정성 비공개 심의
오전 중 양창수 위원장 회피 논의·직무대행 선정…의견서 열람
오후에 이복현 vs 김기동·이동열, 전·현직 특수통 공방 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차세대 생활가전 전략 점검을 위해 경기 수원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를 판단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판단 주체가 사건의 제3자인 검찰 외부 시민들인 데다 심의 결과가 수사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법원 영장심사에 버금가는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김종중(64)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과 함께 검찰 외부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회부를 결정하면서 이날 열리게 됐다.

현안위는 우선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에 대한 회피 안건을 논의한 후 위원장 직무대행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69)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참석한 현안위원 중 과반수가 양 위원장 회피에 찬성하면 호선으로 직무대행을 뽑게 된다. 직무대행 역시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은 250명의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지난 18일 15명이 선정됐다. 법조계를 비롯해 학계·문화예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균등한 비율로 선정됐다.

이후 현안위원들은 밀봉 상태로 양측이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읽을 예정이다. 앞서 부의심의위 단계에선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한 사람당 각각 30쪽씩, 검찰도 신청인 한 사람당 각각 30쪽씩 의견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양측이 신청인 3인을 각각 나누지 않고 의견서를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현안위원들은 의견서를 읽은 후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께 점심식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에는 양측이 의견진술을 통해 본격적으로 현안위원 설득 작업에 나선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이 과정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프레젠테이션에 막바지 공을 들이고 있다. 사안이 방대한데 의견진술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안위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신청인 한 사람당 30분 이내에서 의견 개진이 가능한데, 양측은 신청인 3인에 대한 의견진술 시간을 합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 측에선 1년7개월간 수사를 이끈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의견진술에 나서고, 이 부회장 측에선 ‘특수통’ 출신 전직 검사장인 김기동 변호사와 이동열 변호사가 나설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현안위원들은 양측에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양측 의견진술과 질의응답까지 마무리되면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 등의 기소가 적절한지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만일 위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진행한다. 결국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적정성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최종 결정은 26일 오후 정해진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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