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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주식양도세↑…당정, 폭과 속도 이견?
여당 '거래세 전면폐지·양도세 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정부 '거래세 단계적 인하·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발표 예정

[헤럴드경제 = 이태형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전환'을 담은, 관련 법안을 재발의했다. 반면 정부는 민주당 안과 온도차가 있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를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25일 내놓을 것으로 보여 향후 당정 간 논쟁이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전환을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 때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했던 금융투자 과세 체계 개편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를 허용해 손실에도 과세를 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역시 25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 민주당 방안과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는 재정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단계적 '인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도 전면 부과가 아닌, 과세범위 확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개별종목 지분율 1%(코스닥은 2%)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최대 33%가 부과된다. 이 기준이 내년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일정까지는 확정돼 있다. 이번 발표에서 3억원 이하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방안까지 담길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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