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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면담기록’ 비공개한 외교부…결국 소송당해
한변,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취소 소송 제기
“면담 기록, 외교적으로 민감한 정보 아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합의 과정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과 협상 상황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외교부가 이번에는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당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관한 ‘윤미향 의원 면담’ 기록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변은 “외교부는 지난 5월 15일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시한을 넘겨 1차례 연기했다”며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는 단 2줄의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언급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일본과의 협상 기록을 공개할 경우 한일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외교 적폐1호’ 낙인을 찍고 폐기하면서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유도 거의 밝히지 아니한 채 ‘2015년 윤미향 면담’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ᆞ부당한 처분”이라고 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1일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직후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가 내린 결정으로, 청와대 등 관계 기관과의 의견 조율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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