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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집단’ 박사방, 재판은 따로따로…“증언 피해자, 2차 피해 우려”
검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 재판부 병합 안해…피해자 증언대에 반복해 올라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원·서영상 기자]텔레그램 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른 ‘박사방’ 회원 8명의 재판이 병합되지 않고 제각각 진행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74명의 피해자들이 증언대에 반복해 서는 ‘2차 피해’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중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피고인은 8명이다. 주범인 ‘박사’ 조주빈(25)은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에서 ‘태평양’ 이모(16) 군, 사회복무요원 ‘도널드푸틴’ 강모(24)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군은 텔레그램 그룹방의 관리 및 성착취영상물을 게시하는 역할을 했다. 강씨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개인정보 조회를 했다.

박사방 홍보 및 성착취 영상물 게시 업무를 한 거제시 8급 공무원 ‘랄로’ 천모(29) 씨는 형사합의30부에서 심리중이지만 별도 사건으로 분리돼 재판중이다.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는 강훈(18·대화명 부따)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조주빈의 오른팔 ‘부따' 강훈(18)과 직원 ‘김승민’ 한모(26) 씨는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강훈은 박사방 사건이 일어난 피해자 물색·유인 업무부터 성착취 역할, 그룹방 관리 및 홍보, 가상화폐 환전·인출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했다. 한씨는 실제 오프라인 성착취 행동까지 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재판이 나뉘어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이 여러 번에 걸쳐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서야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들을 통합해 대리하고 있는 신진희 변호사는 “재판부의 사정도 이해는 간다. 1심은 구속기간이 6개월이라 계속해서 추가 피고인이 들어오면 재판을 기간 내 다 못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피해자들은 조주빈 재판에서 증언하고, 강훈 재판에서 또 증언하고, 이후에도 기소되는 피고인들마다 가서 증언을 해야 하는 2차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사방 사건에 대해 조주빈을 수괴로 한 38명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한 사건이라 보고 있다. 범죄집단 사건인 만큼 하나의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너무 방대해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리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건이 병합되면 증거들이 공통돼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심리기간이 길어져 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블루99’ 임모(33) 씨와 ‘오뎅’ 장모(40) 씨를 추가로 구속기소하는 등 남은 30명에 대해서도 수사 후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기소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선 조주빈 재판부에 병합해 달라고 다시 한번 신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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