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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코앞에 두고 오타라니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사라진 지하주차장’ 논란
강원 고성 봉포스위트엠오션파크 지하주차장 논란 전말은
모집공고문·공급계약서에 ‘지하주차장’ 총 11차례 언급
일부 수분양자들 손해배상청구 등 집단 소송 준비 중
2017년 이후 고성 신규분양 아파트 4곳 중 유일하게 지하주차장 없어
국토부 “허위과장광고로 행정처분 가능”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위치한 봉포 스위트엠 오션파크 아파트 [고성=민상식 기자]

[헤럴드경제(강원 고성)=박병국·민상식 기자] 지난 2017년 12월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서 지상20층, 4개동 184세대 규모의 봉포 스위트엠 오션파크 아파트(이하 봉포스위트엠)가 입주자모집공고 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당시 평창올림픽 개최와 고속철도 개통 등 각종 호재로 속초와 양양, 고성 일대까지 개발 기대감이 일었고, 최근 10년간 공동주택 건설이 없다가 처음으로 봉포 스위트엠이 분양에 나서 100%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는 게 고성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입주가 임박해서야 일부 수분양자들은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항의에 나섰다. 한 수분양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원도 고성군 봉포에 입주 예정인 봉포 스위트엠 아파트 입주민을 살려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게시자는 청원을 통해 ‘봉포는 해풍이 심하고 고성은 겨울이 6개월간 지속되는 지역이다. 입주자공고문의 지하주차장에 메리트를 느껴 분양받았는데, 시행사 측은 이제 와서 오타였다고 말하고 있다’며 준공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고성군에서 신규 분양한 4곳의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은 봉포스위트엠 뿐이다. 2018년 7월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고성천진한신더휴는 지하 및 지상주차장이, 같은해 9월 공고를 낸 고성봉포코아루오션비치, 지난해 6월 입주자공고를 낸 간성스위트엠센트럴 등 2017년 이후 입주자공고를 낸 세 곳 모두 지상주차장과 함께 지하주차장이 설치됐다.

분양 시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가 담겨 있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에는 모두 11차례 ‘지하주차장’이 명시돼 있다. 모집공고문에는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를 포함해 10회, 공급계약서에는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후 지내력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등 1회 기재됐다.

이에 대해 봉포스위트엠 측은 5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지하주차장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단순 오타·오기였다”고 해명했다. 사업승인과 아파트 준공승인시 필요한 ‘설계도’대로 지상주차장이 설치됐다는 것이다. 실제 이 아파트의 견본주택에는 지상주차장이 건설된 모형주택이 설치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고성군청이 입주자공고문에 언급된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승인을 낸 이유기도 하다. 취재진과 만난 고성군청 관계자는 “준공승인은 설계도안 등을 바탕으로 내려진다”며 “입주자공고문의 오기 표기는 준공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봉포스위트엠오션파크 지상 주차장 [고성=민상식 기자]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오타·오기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 공고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공고상 오타나 오기가 있을 경우 발견 즉시 수정공고를 낸다. 지하주차장은 중요한 사항으로 오타·오기라고 해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봉포스위트엠 측은 사업계획 설계에서 건물 1층 필로티와 외부에 지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고, 모형도와 조감도, 카탈로그 등에도 지상에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토지신탁 측은 헤럴드경제에 “지하주차장 관련 오탈자는 수분양자에게 수십항에 달하는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수분양자가 오탈자로 인해 계약내용을 오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입주자모집공고 초반 부분에 주차장 면적이 ‘-’로 표시돼 있어 해당 사업현장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되지 않는다는 점이 현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과정에서 수분양자에게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점을 안내했을 뿐만 아니라, 분양홍보관에 비치된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 모형도, 조감도, 카탈로그, 부동산가이드북 등에 동일 내용이 표 기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필로티 구조의 봉포스위트엠오션파크 지상 주차장 [고성=민상식 기자]

헤럴드경제 취재진이 지난 18일 봉포스위트엠을 방문해, 살펴본 결과 아파트는 필로티 구조로 돼 있었다. 2층부터 세대가 입주하며 1층은 관리실, 커뮤니티시설 등과 함께 지상주차장이 설치됐다. 지상주차장 일부는 비 등을 피할 수 있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지만 일부는 지붕 없이 비, 바람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입주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고성군청이 준공승인을 내준 뒤 이달 18일 기준 전체 184가구 중 90가구가 잔금을 치뤘다.

지하주차장 미건설에 반발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의 취소 및 납부대금의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위임장을 받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라클 김관중 변호사는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확정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에 ‘지하주차장’이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지하주차장이 건설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명시적으로 지하주차장 언급이 돼 있는데 입주할 때 확인해보니 건설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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