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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신한은행, 하반기 청약철회권 선제도입…은행권 최초
불완전·불법판매 아니어도
소비자 원하면 계약 해지
법 시행 앞서 자발적으로
타은행 도입 꺼려 대조적
신한은행 본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신한은행이 올 하반기 중 청약철회권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통과 이후 금융권 첫 사례다. 금소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신한은행 고위관계자는 “금소법 시행과 별개로 올 하반기부터 청약철회권을 은행 내에 적용할 것”이라며 “부작용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 취지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이나 적용 상품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특정 기간 내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은 투자자문업과 보험에 한해 법령으로 보장됐었지만, 내년 3월 금소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신한은행이 하반기 청약철회권을 도입할 경우 은행 중 첫 사례가 된다.

신한은행은 여러 금융상품 사고를 겪으며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다. 실제 신한은행은 올 초부터 투자자보호에 방점을 찍고 조직,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소비자보호본부를 소비자보호그룹으로 재편하고, 위험 투자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영업점에 판매를 제한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했다.

신한은행과 달리 다른 은행들은 청약철회권 도입에 미온적인 분위기다. 국민은행은 청약철회권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 섣불리 제도를 도입했다가 원금손실이 난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이 일방적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또한 이런 점을 고려해 시행령 내 투자성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들은 청약철회권 대신 불완전판매시 원금을 돌려주는 ‘투자상품 리콜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며 다른 은행권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투자상품 리콜제는 불완전판매로 판정날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 증권업계에서도 펀드리콜제를 도입됐으나,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청약철회권의 적용 범위가 대출을 넘어 투자상품까지 포괄할지가 최대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청약철회권에 대해 숙려기간 후 계약철회 시 상품의 특성상 원금을 보장해줄 수 없는 투자성 상품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금소법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이 도입된다면 영업점의 판매 문화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고 미리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소비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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