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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거부·폭력 등 엄중대응…강력팀서 수사”
경찰청 “제지 불응·계속 소란 시 현행범 체포…중한 사안은 구속”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840건 신고 접수·43건 입건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더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경찰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욕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부분이 대중교통 방역수칙에 잘 동참해주고 있지만, 최근 일부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형사 당직팀이 맡아서 처리했지만, 오늘부터 강력팀이 수사할 것”이라며 “중한 범죄로 인식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과 운전자 사이 시비가 일어났다는 신고 840건을 접수했다. 이 중 43건과 관련해서는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구속 1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기사의 얼굴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는 행인까지 폭행한 A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란을 일으켜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제지에 불응하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대응 방침과 112 신고 요령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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