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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청구"…홍문표,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에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와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훼손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79조3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신설 조항의 적용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이지만 북한의 일방적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며 "굴욕적 대북관계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시설이 폭파된 데 대해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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