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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17 대책 추가 보완 시사…어떤 보완책 나올까
임대업자 재건축 2년 거주 예외 가능성 거론
정부 “실수요자 피해없게 예외조항 검토”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대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민상식·양영경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대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것이 정부의 앞선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구입 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무조건 회수하는 등 일부 규제를 두고 시장에서 혼란이 커지면서 예외를 두는 보완책이 추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제한 논란…예외 규정 이달 말 확정=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대출 회수 요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이달 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KB시세 기준 3억원 이상의 집을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대출 회수를 유예해 주고,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전세대출 규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을 때 이 집에 세입자가 있어 당장 입주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의 전세 계약 만기 가운데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회수를 유예하게 된다.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에서 2억원으로 축소했지만, 사적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한도는 여전히 5억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빈틈을 인식하고 SGI서울보증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향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대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상섭 기자]

▶8·2대책 땐 세 주라고 하더니 이번엔 실거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에 한해 예외를 둘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6·17 대책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은 현금부자의 주요 투자대상인 재건축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를 준 경우 바로 실거주하기가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2대책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하기도 했었다. 예를들어 3~4년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들어갈 예정인데, 바로 지난해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실거주한다면 30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각종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6·17 대책 발표 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중 예외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감면해주거나, 등록임대 의무로 인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때 이를 인정해주는 등의 구제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임대사업자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예외사항 여부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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