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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욕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지난달 26일 이후 마스크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다.
A씨는 1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에서는 한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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