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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대책 시행일 제각각…은행·중개업소 문의전화 폭주
기존 계약건에는 적용 안돼
세부 규제별 날짜확인 필수

“규제지역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당장 안 되나?”, “잠실에 집을 사려는데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나?”

17일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시중 은행과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시행일을 묻는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전세계약금을 내고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가구 중엔 반려될까 전전긍긍하는 사례도 전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기존 계약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 규제별로 시행일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먼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가장 빠르다. 당장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도 19일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에선 당장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 적용된다. ▶관련기사 3·20면

강남권 개발 호재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행은 23일부터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이 대상이다. 이 지역에선 토지 면적 18㎡ 초과 주택을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이 지역 대부분 주택 거래에 제동이 걸린다.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규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전입 기간이 3개월 내로 더 빨라지고,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위 사항들을 어기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

법인에 대한 대출 규제도 7월 1일부터 강화된다. 집을 사고파는 법인은 앞으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모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 규제지역에서 3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도록 하는 대책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 방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관리하는 주체이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는 시·도로 격상된다.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어 분양신청을 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계획도 도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올 연말까지 법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향후 국회 일정,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 일정이 연기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여대야소 상황이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대로 통과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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