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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쫓아가 자전거 친 '경주 스쿨존 사고'…경찰 "고의성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운전자 특수상해 혐의 적용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주경찰서는 해당 사고의 고의성 논란에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TV 화면.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자신의 아이와 마찰이 있는 아이를 차로 쫓아가다 사고를 낸 일명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고의가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몬 승용차가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9)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승용차가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는 장면이 찍혔다. 이 같은 영상이 인터넷상에 공개되자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회에 걸쳐 현장 검증을 벌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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