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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살아야 분양권’…재건축단지 ‘경악’
은마·개포 주공 등 불안감 증폭
실거주 요건 충족까지 지연 우려
올해 말 설립인가 신청 단지 적용
분담금 예상액 공개로 재차 압박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헤럴드경제 DB]

6·17 부동산대책이 재건축시장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하는 등 초강력 조치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재건축이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추진 단지(안전진단 추진 포함)는 총 85곳 8만643가구다. 이들 단지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정부가 6·17 대책에서 올해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단지부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도입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고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많아 해당 단지의 소유자들은 충격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동 ‘개포주공 5·6·7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등은 사업에 속도를 내야 적용 대상에서 피해갈 수 있지만, 올해가 6개월도 남지 않은 탓에 주민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은마아파트의 한 소유자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재건축을 반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언제까지 지연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더 난감한 상태다. 임대의무기간(4~8년)에는 직접 들어가 살 수 없는 데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년간 거주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라면 분양권을 받을 길이 막힌다.

실제 은마아파트만 하더라도 328가구가 임대사업자 물량으로 묶여있다. 대치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떤 집주인은 임대등록이 끝나는 시점이 6년 후라며 차라리 3000만원(과태료)을 내는 게 나을지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등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남권 VIP 자산관리업계 관계자는 “사놓고 새 아파트가 되면 들어가려고 했던 집주인들이 뜨악한 상황”이라며 “투자에서 엑시트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누가 받아낼지 의문이며, 더군다나 대치동 일대는 곧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여러모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봤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재건축 분담금 예상 액수를 공개, 재건축 단지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강남 5개 단지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5억2000만원이었고, 한 단지의 최고 부담금은 7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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