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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검찰 수사관 타살 혐의 못찾아”…경찰, 내사종결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주요 참고인 중 하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3차례 신청했으나 검찰 모두 기각
서울 서초경찰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갑자기 숨진 검찰 수사관 사건을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관 사망에 타살 혐의나 자살 방조 등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존 내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A 수사관은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주요 참고인으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그가 지난해 12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의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그의 휴대전화(아이폰)는 사건 핵심 증거로 지목됐다.

이를 두고 검경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가져갔다. 이후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올해 4월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A 수사관이 쓰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4개월 만에 해제한 뒤 휴대전화와 함께 관련 자료 일부를 경찰에 돌려줬다. 하지만 경찰은 비밀번호를 넘겨받지 못해 휴대전화를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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