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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대상 선정기준’ 마련
“철도 공공성 유지 동시에 민간 아이디어 수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철도 분야의 민간제안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제안 시 구체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해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기준에는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단독운영 가능성 ▷창의적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등이 주요 검토사항으로 담겼다.

국토부는 우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선정하되 사업성 개선, 정책효과 달성을 위한 일부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선 기능 노선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단절구간 보완, 신도시 교통여건 개선 등 정책효과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노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단독운영 가능한 제안을 선정하기로 했다. 단, 사업의 시급성·중요도가 인정되면 단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선정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비 절감과 교통 수요 확대 등 경제성·효과성을 파악하고, 사업계획·사업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성이 클 경우 우대한다.

국토부는 민간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안할 때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심각한 교통난 해소,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하나 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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