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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빚던 조합 이사 몸에 불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1년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만장일치
재판부 “범행 도구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인간 생명 침해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어”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며 길게 늘어서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택시협동조합 운영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조합 이사 몸에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연)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이모(6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시25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 있던 조합이사 A(57)씨에게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을 내고 도주했던 이씨는 사건 다음날 오후 1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이씨는 평소 조합 운영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월 16일 화염화상 60%로 인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1월 자신이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이씨는 A씨가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2015년 9월부터 조합원이자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조합에 고소 취하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조합의 이사들 중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고 사무실에 찾아가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달 1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은 징역 18∼25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각각 냈다. 재판부는 가장 많은 인원(3명)이 주문한 징역 21년을 이씨에게 선고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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