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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철퇴'…수도권 대부분, 규제 지역 된다 [6·17 부동산 대책]
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서울·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지정
대전,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수원·인천 일부 지역 투기과열지구 격상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오는 19일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수원 등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이다.

6월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택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된다.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영향권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될 예정이다. 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 강남 MICE 개발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지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를 위해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안전진단의 기관 선정 및 관리 주체를 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꾸고,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뒤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이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 및 지난달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2·16 대책을 통한 투기 목적 대출 차단 및 양도차익 세부담 강화, 편법 과세회피 근절을 추진하고, 5·6대책의 서울 7만채 부지 확보 등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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