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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구해준다”며 1억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중국인 징역 1년3개월
“마스크 4만3000개 구해주겠다” 며 돈 가로채
넘겨받은 1억1000만원 카지노서 도박에 탕진
法 “죄질 불량·피해금액 상당, 피해회복도 안돼”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을 당시 ‘마스크를 구해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이승원)은 17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왕모(31)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2월 중국 현지인으로부터 ‘마스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스크 4만3000개를 구매해 주겠다”며 1억1000만원을 받은 뒤 마스크는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왕씨는 마스크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엔 마스크를 구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우연히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스크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구할 능력도 없었다”며 “마스크를 구매할 의사도 없이 도박장에서 돈을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나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런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여러 상황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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