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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부분, 규제 지역 된다…대전·청주도 지정[6·17 부동산 대책]
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서울·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지정
대전,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수원·인천 일부 지역 투기과열지구 격상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오는 19일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수원 등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이다.

6월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될 예정이다. 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 강남 MICE 개발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지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된다.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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