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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요구 거부한 버스 승객 결국 경찰에 현행범 체포
경찰 “현행범 체포…조사중”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하라는 버스 운전기사에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약수동주민센터 정류장에서, 약수역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했다. A씨는 버스기사의 하차 요구에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정류장으로부터 200여 m 떨어진 기업은행 약수동지점 부근에서 운전기사와 A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운전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30분간 버스는 멈춰 섰다. 버스 출발이 지연되자 버스 내에 있던 승객 10명은 차에서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해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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