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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어총 불법 로비 의혹 ‘몸통’ 못 밝힌 채 내사 종결
돈 흘러간 의원·보좌관 피의자 입건 못한 채 종결
警 “검찰이 입건 반려”-檢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으로부터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살펴 왔던 경찰이 1년 반 만에 ‘몸통’은 찾지 못한 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지난달 말 내사 종결했다.

김용희 전 한어총 회장은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한어총 간부들에게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정치권에 로비를 제의하고 시도 분과장들이 모아 온 현금 1200만원가량을 국회의원실 5곳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2018년 10월 김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내사를 불법 로비 의혹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한어총 간부에게 ‘돈 봉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특정 국회의원들에게 봉투를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 등 여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돈을 받은 쪽으로 지목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한 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 받은 쪽을 특정하고 그동안 총 4차례 검찰에 입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계속 반려돼 내사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의 입건 지휘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사란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된다. 수사로 전환되면 당사자의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대통령령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대공·선거·노동·집단행동·출입국·테러사건 수사 시 검사 지휘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을 기소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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