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연구원 출장비·인건비 수천만원 빼돌린 교수 집행유예
57회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출장비 허위 신청
연구과제에서 빠진 전임연구원 인건비도 신청
3700여만원 가로채…法 “연구원들 의욕 꺾어”
서울북부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연구원들의 출장비와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사립대 김모(58)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과 재판부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 과제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출장을 가지 않은 연구원들의 명의로 출장비를 허위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3700여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총 57회에 걸쳐 출장비를 허위 신청해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는 임신 준비 등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연구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해 약 154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수 지위에 있음에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의 출장비와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며 “이런 범행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관행이라는 이유로 관용적 처벌이 계속되는 한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