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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인으로 집 사고 파는 세금 더 높인다…부동산대책 곧 발표
이르면 17일 발표…늦어도 이번주 안 넘겨
법인에 대한 추가과세·취득세 강화 등
갭투자 억제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도모
비규제지역·중저가단지 풍선 터뜨릴 대책도

[헤럴드경제=양영경·정경수 기자] 정부가 이르면 1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법인과 갭투자자를 최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보고 이들의 입지를 좁힐 카드를 꺼내 든다. 여기에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과열 양상이 짙어진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16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그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그 시기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박해묵 기자/mook@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대상은 법인과 갭투자자다. 현재 부동산 법인 설립을 통한 아파트 매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내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들이면 안 된다”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법인에 적용되는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추가과세율(현재 10%)과 취득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했던 추가과세율 30%, 현재 1가구 4주택자에게 해당되는 취득세율 4.6% 수준으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또 법인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자의 투기를 정조준한 대책도 내놓는다. 세금 측면에서는 전세보증금에 적용하는 간주임대료의 계산식을 변경, 임대소득세를 더 걷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춰 규제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주택 임대차 3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전세가율이 갭투자를 가능케 하는 만큼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조속히 도입해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내놓은 규제로 비규제지역과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에 나타난 ‘풍선효과’를 잡기 위한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투기과열지구 격상 대상에는 최근 집값이 크게 뛴 구리와 수원 영통·권선구 등이 거론된다. 대전과 청주 등 지방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두고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규제 강화책도 집중 검토되고 있다. 앞서 규제지역의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강화한 바 있는데, 이 주택 가격 구간을 6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 추가로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규제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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