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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중 사망…2심도 “국가 배상해야”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던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하다가 숨진 참가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2부(부장판사 이순형·김정민·김병룡)는 집회에서 숨진 김모씨(당시 72세)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3100여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김씨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사건을 다시 살폈지만 배상 금액은 비슷하게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2017년 3월 10일 김씨는 서울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도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이날 집회는 과격한 양상으로 흘렀다. 흥분한 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수차례 경찰 차벽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경찰버스 옆에 세워져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려 차 지붕 위의 대형 스피커가 김씨의 머리와 가슴 쪽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김씨의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 뒀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1·2심 모두 당시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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