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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수사심의위 26일 개최…기소 적정성 외부 판단 받는다
최종 수사 마무리 6월 내 어려워져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가름 지을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대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권자는 검찰총장이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 등 150~15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 위원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발된다.

수사심의위 개최 이후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록이 20만 페이지를 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사안이 복잡한 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 균형이 맞았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이 단계를 모두 거친 이후에는 이 부회장이 두 사안에 개입하거나, 최소한 묵인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로 검찰의 수사 마무리 시점은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심의위를 소집해놓고 수사팀의 기소 결정을 승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균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관한 수사결과 발표는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사팀은 심의위 결론과 무관하게 불구속 기소 방침을 고수할 전망이다.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고 결론낸다면 수사 정당성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사팀은 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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