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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지고 있었다” 증언에 이천 화재 원인 실마리 잡은 경찰
경찰, ‘이천 화재’ 중간 수사결과 발표
“화재원인, 지하 2층 산소용접 중 발생한 불꽃…24명 입건·9명 영장”
불꽃 발생 30여초 만에 우레탄폼 도포된 천장·벽 타고 全작업장 확산
작업 인원 67명, 평의 2배…경찰 “공사 기간 단축하려던 이유 수사 중”
지하 2층 작업자들 “방화문 쌓아둔 벽돌 치워달라” 통화기록 확인돼

15일 오전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38명의 노동자가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산소 용접작업 중 생긴 불꽃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시공으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5일 오전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은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 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고 그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 2층에서 작업하던 생존자들은 작업 중 화재 상황에 대해 “창고 출입구 바깥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외부 목격자 증언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 2층 출입구 부근에서 불길이 인 지 약 30초 만에 지하 2층 작업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도로 불길이 확산한 원인은 ‘우레탄 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염 연소’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 결과, 지하 2층 작업장 2구역에서 한 작업자가 실내기 배관에 산소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이 천장 속에 도포됐던 우레탄 폼에 튀었다. 불꽃이 연기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천장과 벽에 도포된 우레탄 폼에 축열되며 번지다 출입구 근처에서 산소와 만나 불길이 인 것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 번에 많은 노동자가 투입돼 대형 인명 피해로 번졌다고도 경찰은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 당일 투입됐던 작업자는 67명으로, 평소 인원의 배였으며 지하에서 옥상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많은 종류의 작업이 진행됐다. 경찰은 공기를 단축하려 했던 주체와 배경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바꾸고 시공해 작업자들이 화를 입은 것도 확인됐다. 지하 2층 창고 면적 중 절반가량은 위에 건물이 없이 지상주차장 아래에 포함돼 있다. 인·허가 관청에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지하 2층에서 화재 등 위험 발생 시 작업장에서 기계실을 통해 외부로 대피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시공 과정에서 기계실과 저온창고 사이 결로를 막기 위해 방화문을 벽돌로 쌓아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 2층 작업자들이 방화문에 쌓인 벽돌을 깨달라고 전화통화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외에도 설계와 다른 시공이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사 현장 지상 1층부터 옥상까지 연결된 옥외 철제계단이 설계와는 다르게 외장을 패널로 마감해 화염과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됐다. 그 결과, 비상계단으로 작업자들이 차단할 수 없어 2층에서 옥상까지 작업하던 다수의 노동자가 인명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의 공기 단축, 피난 대피로·방화문 폐쇄를 비롯해 화재·폭발 위험작업의 동시 시공,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의 다수의 안전수칙 미준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중요 책임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여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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