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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아동학대 신고 코드3에서 코드1으로 상향 대응”
“아동학대 예방못해 죄송함 금할 수 없어”
“10일부터 고위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했어야 될 경찰로서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행용 가방 안에 감금돼 결국 숨진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민 청장은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 대응 태세를 ‘코드3’에서 ‘코드1’으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이 이루 말로 표현할수 없는 학대 속에서 자라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를 예방하고 방지했어야 될 경찰로서도 국민들께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근절은 우리 공동체가 온 힘을 모아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그걸 책임지고 이뤄내야 할 경찰과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체제에서 부족한 점과 느슨한 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 없는 촘촘한 공조 체제를 재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친부의 동거녀이자 사실상 계모인 40대 여성의 학대로 숨진 A(9)군에 대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지난달 5일 있었음에도 경찰은 이를 긴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판단,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이마가 찢어져 병원을 찾은 A군을 진단한 순천향대 천안병원 의료진은 A군이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보고, 이틀 뒤인 지난달 7일 112에 신고했다.

현장 출동을 하지 않은 경찰은 다음날인 지난달 8일 관할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설명을 들은 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112 신고 대응에 있어서, 대응 수준을 현재 코드3 이상에서 코드1 이상으로 올려 긴급 현장 출동 대응을 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 시 아보전과 동행 출동하는 상황이 현재에는 몇 가지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한정돼 있다”며 “가능한 최대로 경찰과 아보전 전문가가 동행 출동하기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112출동은 ‘코드0’부터 ‘코드4’까지 5단계로 나뉜다. 코드0은 강력 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되될 때로, 가장 위급한 사안이다. 코드1이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로, 코드0에 버금갈 정도로 급박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민 청장은 “공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잠재적인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 아동 학대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난 10일부터 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서, 잠재된 피해 사례등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찾아내 피해 아동 보호라는,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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