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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선정…이달 말 발주
도로·철도공사 및 철시공 9개사업 진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업역규제 없이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를 선정하고, 이르면 이달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0여년 간 이어진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시범사업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한국도로공사(4개), 한국철도공사(3개), 철도시설공단(2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도로공사의 시범사업은 보령지사 시설물 개량공사(공사비 15억7000만원), 서울외곽선 교면 재포장공사(5억5000만원) 등이 있다. 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하는 시범사업은 경부고속선 동대구~신경주 신광고가 방음벽 설치공사(39억8000만원) 등, 한국철도 공사는 수색역 지붕 개량공사(5억500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과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와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 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 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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