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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식 “1호 법안, 6·25 소년·소녀병 보상안”
“소년·소녀병, 이중징집자 등 명예 회복”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6·25 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지난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당시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 어린 소년·소녀들은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돼 낙동강 방어선 전투 등에서 헌신했다. 이들 중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재입대하는 등 희생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제정안은 ▷6·25 전쟁 당시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닌 이가 징집돼 참전한 자를 소년·소녀병으로 놓고, 소년병 중 6·25 전쟁이 끝난 후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다시 징집된 소년병을 이중 징집자로 분류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 병등 보상심의원회’ 신설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해 보상급을 지급하되, 이중 징집자에겐 보상금을 추가 지급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강 의원은 “국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과 이중 징집자들의 명예,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한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16대 국회 이후 19년간 소년·소녀병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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