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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은행으로 향후 10년간 9조원 규모 토지비축”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심의·의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토지은행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 토지비축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사들여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난 2009년 설치된 토지은행은 10년간 약 2조3629억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비축하고, 2조3494억원 규모의 토지를 공급했다.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동안 추정된 토지비축 수요는 총 402.8㎢(연평균 40.3㎢)다. 이전 계획보다 연평균 36.7~49.7㎢가 감소한 것으로, 부문별 총 수요는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1차 계획기간의 비축 실적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계획이 운용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니어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토지로 한정된다.

또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활용 가능한 요건이 추상적인 데다 관련 절차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회적 필요가 있으면 토지비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이를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매각해야 할 때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와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로 비축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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