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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남성, 코로나19로 두 달 입원했는데…치료비가 13억원
현지언론 보도 “다행히 메디케어 대상자라 자부담 없어”
캘리포니아 병원의 집중치료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 달 간 입원 치료를 받은 한 70세 남성이 110만달러(한화 약 13억2330만원)가 넘는 ‘폭탄 청구서’를 받았다.

AFP통신이 13일(현지시간) 지역매체인 시애틀타임스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플로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지난 3월 4일 코로나19로 입원해 62일간 치료를 받았다.

한때 간호사가 작별 인사를 하라며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줬을 만큼 상태가 나빴던 그는 가까스로 회복해 두 달 만인 지난달 5일 퇴원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축하를 받으며 돌아간 집에는 112만2501달러라는 엄청난 의료비 영수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81쪽에 달하는 청구서 내역을 보면 집중치료실 이용료가 하루 9736달러(1171만원)씩 계산됐으며 이 치료실을 무균 상태로 만드는 비용 40만9000달러(4억9202만원), 인공호흡기를 29일 동안 사용한 비용 8만2000달러(9864만원) 등이 포함됐다.

다행히 그는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대상자여서 자비로 이를 부담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병원비를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그는 “내 목숨을 살리는 데 100만불이나 들어가다니, 나야 물론 그 돈이 잘 사용됐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나뿐일지도 모른다”며 미안함을 표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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