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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오토바이 바리케이드’?
주차장 진입 막자 오토바이 세워둬… 운전자, 주민 고소로 입건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봉쇄 사건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사회적 공분을 샀던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봉쇄 사건 이후 최근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장시간 차량이 방치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소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1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의정부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오토바이가 방치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30대 A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관리사무소 측에서 입주민만 주차가 가능하다며 진입을 막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토바이를 세워둔 시간은 30분 이내로 길지 않았지만,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찰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일방교통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관리사무소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토바이는 후진이 안 돼 내리막인 주차장 입구에서 바로 빼기 힘들어 대화 과정에서 세워뒀을 뿐 교통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차 등록 문제로 관리실과 다툰 한 주민이 차를 주차장 입구에 대고 떠나 차가 약 14시간 방치됐다.

다른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있어 주차 대란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등 차에 메시지 쪽지를 붙이며 항의했다. 이 운전자 역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가장 파급력이 컸던 2018년 인천 송도 주차장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파트 1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차량을 후문으로 안내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대구와 서울 강서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갈등으로 차주들이 불만을 표하며 ‘차량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발생했다.

이러한 몽니를 부리는 행위는 ‘효과적인’ 불만 표시 방식으로 특히 지상 차량 통행이 제한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순식간에 아파트 내 교통을 마비시킬 수 있다.

자진해서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에서 계고장 전달 등 절차로 많은 시일이 소요돼 빠른 조치도 어렵다.

이에 주민들이나 관리사무소 측은 즉각적인 신고, 고소 고발 등 조치로 응하며 아파트 내외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는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송도 사건 후 이러한 행위가 법적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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