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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산단 금호피앤비 근로자 미숙한 사고조치로 숨져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내 금호피앤비화학 협력업체 직원이 사측의 미숙한 사고조치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채 작업하고, 사고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금호피앤비화학 공장장과 법인, 협력업체 청해E&T 대표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경찰서와 노동청 여수지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호피앤비 하청협력업체 소속 A(49)씨가 지난 2일 낮 12시7분께 촉매를 교체하던 도중 탱크로 빨려 들어가 구조되지 못한채 숨졌다.

사고발생 시각은 당일 오전 10시10분이었으나 당시 사측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구조활동을 벌이다 관할 여수소방서에는 12시가 넘어서야 늑장신고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호흡과 맥박이 멎어있어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당시 2인1조로 작업하던 A씨는 금호피앤비 제2공장 폴리프로필렌 반응기 공정에서 청소작업을 벌이다 변고를 당했는데, 위험한 작업이기때문에 현장에는 2인1조 근로자가 1시간씩 교대로 작업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업에 투입될 경우 어깨와 허리에 착용하는 개인 안전장구인 ‘그네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했지만, A씨는 작업도중 이를 지키지 않은채 벗고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근로자 A씨가 안전그네식 보호장비를 착용한채 들어갔지만 작업중 갑갑하니까 장비를 벗어놓고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크레인으로 잡아당겨 구조할수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투입될 당시 안전장비를 전부 착용하고 들여보내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터져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3개월간 금호피앤비 여수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모두 20건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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