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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 기살린다”…이영, 벤처 세제지원 3법 발의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이영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영 미래통합당 의원(비례)은 1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 기살리기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소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연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 ▷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성장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의 확대를 위해 연간 3000만원으로 제한한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3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성과공유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연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1조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한도를 20년 미만 기업의 경우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0년 미만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30년 이상 기업의 경우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영 의원은 “20년간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담아냈다”며 “당내 유일한 벤처 출신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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