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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구속 기소
보복 감금·상해 등 혐의 구속 기소
검찰 “갑질 범행 철저히 수사할것”
검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주민 심모(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심씨는 경비원이었던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해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검찰은 “심씨가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보고 화장실까지 끌고간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심씨가 ‘자신도 최씨로부터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지난달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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