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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폭로’로 명예훼손 손배소 당한 은하선 작가, 1심 승소
법원,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은하선 “2년 넘게 싸워…당연한 결과”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학창시절 음악 레슨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칼럼니스트 겸 작가 은하선(32·본명 서보영)씨가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종민)는 오보에 강사 A씨가 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8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은씨는 2018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7월 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페이스북 글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월 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은씨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은씨 측과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 후 은씨는 기자들과 만나 “2년 넘게 싸웠던 건인데 당연한 결과”라며 “미투 피해자들의 입이 막히는 안 좋은 선례가 될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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