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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광고했다가 징역 1446년?…‘뷔페 3천원’ 믿었던 소비자 고발
태국 형사법원 판결…최고 20년형에도 상징적 처벌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했던 태국의 유명 뷔페식당 업주가 징역 1446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10일 방콕의 한 유명 해산물 뷔페식당 업주 두 명에 대해 소비자들을 속인 혐의(사기)를 인정해 이렇게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주 두 명은 지난해 초 식당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주 싼 가격으로 다양한 해산물 뷔페를 먹을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한 뷔페 상품의 경우, 10명이 880밧(약 3만3000원), 또는 한 사람당 88밧(약 33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다고 적었다.

다른 뷔페 상품들도 가격은 각각 달랐지만 모두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쌌다. 이들은 해당 티켓을 원하는 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결제를 하도록 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수천 명이 티켓을 구매했다.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난 지난해 3월 22일 이들은 주문량이 너무 많아 해산물이 수요를 맞출 수 없다면서 주문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러자 사전에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 소비자 350여명이 식당 측 거짓말로 220만7720밧(약 8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업체와 업주 두 명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업주 두 명은 체포됐고 이어 소비자보호법, 컴퓨터범죄법, 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업주 두 명에게 723건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 1446년을 선고했다. 식당 운영사는 361만5000 밧(약 1억39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다만 태국 내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인 만큼, 이후 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고 온라인 매체 네이션은 전했다.

최고형이 징역 20년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1446년 징역형’ 선고는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상징적 처벌로 해석된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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