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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조서 증거 제한 앞둔 검찰 “조사 과정 녹화물 증거로”
검찰 단계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앞두고 대책 마련 분주
시행착오 방지 기본 입장에 “영상녹화물 증거 활용 등 보완책 필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시행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검찰 내에선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보완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영상녹화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인정된다.

올해 초 개정돼 지난 2월 공포된 형사소송법은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조문 가운데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규정의 시행은 공포 후 4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즉시 시행’ 취지의 의견을 청와대에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 시행 가능성에 불이 붙은 상태다.

검찰은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으로 인한 증거 공백 문제를 보완한 뒤 4년 후에 이 규정을 시행하고, 어느 사건부터 적용할지를 정할 경과규정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기본적 의견에 더해 영상녹화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 내부에선 영상녹화물 자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 있다. 조사 과정의 녹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인권친화적이고, 녹화 자체가 어려운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활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문서 작성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인다는 점도 장점의 하나로 든다.

반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상대적으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부정적인 기류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조사 과정의 녹화 영상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조사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번거로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신 기술을 이용해 녹화를 한다고 해도 인위적인 영상 가공의 우려를 아예 없앨 수 없다는 점도 비판의 이유로 든다. 심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과정에 더욱 집중하고, 증인신문과 피의자신문을 보충적으로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에 대해 즉시 시행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낸 후,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에서 이 규정의 시행시기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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