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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불길속 아기 못 구했던 엄마 무죄 인정…“법적책임 묻기 어려워”
검찰 “아기 구할 수 있었으나 혼자 빠져나와”
피고인 측 “도움 요청하고자 집 밖으로 나와”
法 “구조하기 쉬운 상황으로 단정, 쉽지않아”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 20대 여성이 생후 12개월된 아들과 단둘이 집에 있다가 집에 불이나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대피했다. 아들은 결국 숨졌다. 검찰은 “아이를 구할 수 있었으나 내버려뒀다”며 이 20대 여성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 구조 등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 등으로 미뤄볼 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불이 처음 시작된 안방에 있던 아들 B군을 즉시 데리고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혼자 집을 빠져나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화재 당일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 놓고 전기장판을 켜 놓은 뒤, 안방과 붙어 있던 작은방에서 잠들었다.

이윽고 안방의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시작됐고, 아들의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 안방 문을 연 A씨는 연기가 들어찬 방안 침대에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방에 들어가는 대신 현관문을 열어 집안에 차 있던 연기를 빠져나가게 하려 했지만,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돌아온 사이 불길과 연기는 더욱 거세졌다.

도움을 요청하고자 집 밖 1층까지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A씨는 이후 불길이 더 번지자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B군은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A씨의 당시 행동에 대해 B군의 구조 가능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했다. 검찰은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현관문을 개방했을 때 가시거리가 30m 정도로 시야가 양호했고, 피해자가 위치했던 침대 모서리와 방문 앞 온도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높지 않았다”며 A씨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 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잘못 판단해 B군을 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를 유기했다거나 유기할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라며 반박했다. A씨 측은 “안방 문을 열자 아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연기가 확 밀려오니 당황해 일단 현관문부터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입과 코를 옷깃으로 막고 다시 방으로 갔을 때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연기가 많아 1층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동에 과실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유기 의사가 있었다면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빼 보려 하거나 119에 신고하고 행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피고인이 처음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망설임을 갖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손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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