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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손에 달린 이재용의 운명…오늘 '수사심의위' 판가름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돼 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시민 15명은 비공개회의에서 양측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론짓게 된다.

부의심의위원은 검찰 30쪽·이 부회장 측 90쪽 등 120쪽의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의심의위에서 양측이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없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미래전략실 문건 등 기소 근거가 될 물증이 다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에서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내용과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그림과 도표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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