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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여직원 성추행 전 공무원 징역 10개월

[헤럴드경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추행 정도가 심각하고,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부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부하직원 5명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선진도시 견학출장차 부산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해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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